2021.06.08 발의 ·
학교에서 토론식 수업을 적극 활용하여 학생들의 사고력과 민주시민 역량을 키우려는 법안이에요.
토론식 수업의 제도적 근거 마련
현재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학교가 토론식 수업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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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토론식 수업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학교는 학생에게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합리적 사고능력 및 대화와 타협의 태도를 함양시키기 위하여 교육과정을 운영할 때 토론식 수업을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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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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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교육과정
학교에서 학생들이 배우는 내용과 목표, 방법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계획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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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87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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