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10 발의 ·
학교가 교육과정을 운영할 때 토론식 수업을 적극 활용하도록 의무로 정하는 법안이에요.
토론식 수업 활용 의무 신설
학교는 학생에게 합리적 사고능력과 대화와 타협의 태도를 길러 주기 위해 교육과정을 운영할 때 토론식 수업을 적극 활용해야 해요(안 제23조제2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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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3조제2항(신설)
변경 전
토론식 수업에 관한 규정이 없어요. 현재 제2항은 국가교육위원회가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의 기본사항을 정하고, 교육감이 그 범위에서 지역 실정에 맞게 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에요.
변경 후
학교는 교육과정을 운영할 때 토론식 수업을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는 항이 새로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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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부칙에 따르면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별도의 적용례나 유예기간은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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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교육과정
학교에서 무엇을 어떻게 가르칠지 정리한 계획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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