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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08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 및 시행령에서는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중 배기량 1천시시 미만으로서 길이 등이 일정 규모 이하인 경형자동차에 대하여 50만원을 한도로 취득세를 면제하거나 취득세액에서 이를 공제하고 있지만 이러한 취득세감면특례는 2021년 12월 31일로 종료될 예정임.
하지만 다른 차량에 비해 에너지 절약 및 온실가스 감축의 효과가 큰 경형자동차의 경우 현행 취득세 감면특례를 앞으로도 지속해야 할 필요성이 있으며, 현행법 상 50만원을 한도로 하는 취득세 감면액 또한 「지방세법」에 따른 경자동차의 취득세를 기준으로 할 경우 차량가액이 불과 1,250만원에 해당하는 차량까지만 취득세가 면제되는 것이므로 이에 대한 제한을 아예 폐지하여 경형자동차의 사용을 유도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음.
이에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중 경형자동차에 대한 취득세감면특례의 일몰기한을 삭제하여 기한 없이 이를 시행하고, 취득세 감면한도액을 폐지함으로써 경형자동차 사용을 장려하려는 것임(안 제67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67조(경형자동차 등에 대한 과세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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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