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6.08 발의 ·
경형자동차의 취득세 감면 혜택을 기간 제한 없이 제공하고 감면 한도액을 없애는 법안이에요.
취득세 감면 기한 폐지
현재 경형자동차에 대해 제공되는 취득세 감면 혜택이 2021년 말로 종료될 예정인데, 이를 없애서 앞으로도 계속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려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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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취득세액이 50만원 이하인 경우 취득세를 면제하거나, 초과하는 경우 50만원을 공제하며 2021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함.
변경 후
취득세를 면제함.
시행일
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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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비영업용 승용자동차
개인적인 용도로 타는 자동차를 말해요. 택시나 화물차처럼 돈을 벌기 위한 목적으로 쓰는 차와 구분되는 개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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