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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08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폭행이나 협박으로 강간과 강제추행을 저지른 사람에게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과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함. 또한 국방부 부대관리 훈령에도 피해자 보호 및 가해자 분리 원칙 등 성범죄 사건 발생시 필요한 조치들이 규정되어 있음.
그러나 최근 성폭력 피해 공군 부사관의 경우 성폭력 피해사실을 규정에 따라 신고했지만 즉각적인 가해자 분리나 피해자 보호 및 사실 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하였고 회유와 은폐, 사건무마 및 합의종용 등의 2차 가해 피해까지 발생함.
군형법이 일반 형법에 비해 성폭력 범죄에 대해 처벌 수위가 높다고 하지만 성폭력 사건 발생시 이를 묵인하거나 은폐·조작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고, 국방부 부대관리 훈령에는 성폭력 사건 처리에 필요한 조치들이 상세히 규정되어 있지만 훈령 위반에 대한 징계 규정은 없음.
이에 군내 발생하는 성범죄를 근절하고 군 기강 확립을 위해 성폭력 관련 범죄 사건을 묵인하거나 은폐·조작하는 경우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2조의9 신설).
현행
개정안
제92조의9(책임 및 보호의 의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