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1-06-08 발의 · 의원 외 9인 · 여성가족위원회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가치관 조성과 성범죄 예방을 위하여 아동·청소년대상 성교육 전문기관을 설치하거나 해당 업무를 전문단체에 위탁하고 있음.
그러나 아동·청소년대상 성교육 업무를 위탁받은 전문단체가 실시한 성교육 내용과 결과에 대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확인할 방법이 없는 상태이므로 위탁받은 전문단체가 실시한 성교육 내용과 결과 등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교육을 받은 학생이 소속된 초중등학교에도 보고하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아동·청소년대상 성교육 업무를 위탁받은 전문단체가 성교육 내용 및 결과 등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초중등학교에 보고토록 하고 이를 위반시에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한 전문단체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47조제2항 및 제67조제4항).
현행
개정안
제47조(아동ㆍ청소년대상 성교육 전문기관의 설치ㆍ운영)
제67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