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6.08 발의 · 여성가족위원회

대표발의 · 교육위원회,국회운영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아동·청소년 성교육 전문기관이 교육 내용과 결과를 학교에 보고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이에요.
성교육 결과 보고 의무화
아동·청소년 대상 성교육을 위탁받은 전문단체가 교육 내용과 결과를 국가,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해당 학생이 다니는 초·중·고등학교에 보고하도록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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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성교육 관련 위탁 사항 및 운영에 관한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함
변경 후
위탁받은 전문단체가 성교육 내용 및 결과 등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초·중·고등학교의 장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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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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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사무나 업무를 다른 사람이나 단체에 맡겨서 처리하게 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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