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1-06-08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탄핵 또는 징계에 의하여 파면된 경우 또는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으로 징계에 의하여 해임된 경우 퇴직 급여 및 퇴직수당의 일부를 줄여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여 부동산 투기 등을 하여 부당이득을 취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제재를 할 수 있는 수단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행위를 사유로 징계에 의하여 해임된 경우를 급여의 제한 사유로 추가함으로써 해당 행위를 한 공무원에 대하여 정당한 조치를 하려는 것임(안 제65조제1항제4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65조(형벌 등에 따른 급여의 제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