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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08 발의 · 의원 외 19인 ·
전력산업기반기금은 전기사용자의 전기요금의 1천분의 37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조성되어 전력산업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공익사업 부분과 전력분야 기술인력 개발을 위한 산업발전 분야에 주로 사용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 제49조의 기금의 사용처 중 전기화재와 관련해서는 예방을 위한 일반용 전기설비의 점검사업, 공동주택 등의 안전점검사업 등에 한정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나 전기화재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대비, 대응분야의 사업도 고도화되어야 함에도 대비·대응분야에는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사용할 수 없음. 따라서 전기로 인한 화재로부터 전기사용자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에도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전기화재 대비·대응을 위한 소화장비 개발·보급 및 전기화재 예방 시스템 연구·개발 등에 관한 사업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9조제6호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49조(기금의 사용)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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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