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6.08 발의 ·
전기화재에 대비하고 대응하는 소방 장비와 예방 시스템 개발에 전력산업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전기화재 대응 역량 강화
현재는 전기화재 예방을 위한 점검이나 조사 등에만 기금을 쓸 수 있지만, 앞으로는 화재 발생 시 피해를 줄이기 위한 소화 장비 개발과 예방 시스템 연구에도 기금을 사용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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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전기화재의 대비ㆍ대응을 위한 소화장비 개발ㆍ보급 및 예방시스템 연구ㆍ개발에 관한 사업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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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전력산업기금
전기사용자가 내는 전기요금의 일부를 모아 전력산업의 발전과 공익사업을 위해 사용하는 기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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