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6-08 발의 · 의원 외 10인 ·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된 지역 내에서 협의 또는 수용에 따라 소유하고 있던 토지등을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양도한 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이 법에서 규정한 절차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고 일정한 요건 하에 공공주택지구로 조성된 토지를 공급받을 수 있거나 공공주택의 특별공급 대상에 해당할 수 있음.
다만,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투기행위로 인하여 공공주택지구 지정부터 토지등의 보상 및 주택공급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에 대한 불신이 심각하여 공공주택사업에 따른 보상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고, 특히 토지소유자에 대한 토지 보상 또는 공공주택 특별공급에 대해 토지등의 소유기간, 거주ㆍ영농 등 토지등의 용도에 맞게 사용한 기간 등의 요건을 부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 또는 수용으로 주택지구 내 소유하는 토지등을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양도한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해서는 토지등의 소유기간, 거주ㆍ영농 등 토지등의 용도에 맞게 사용한 기간 등을 충족하는 경우로 한정하여 조성된 토지를 공급하거나 공공주택을 우선 공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공주택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수용이 투기의 수단이 될 수 없도록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32조제2항 단서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32조(조성된 토지의 공급)
제48조(공공주택의 공급)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