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6.08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무위원회
공공주택지구 내 토지 수용 시 투기 방지를 위해 소유 기간 등 요건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토지 소유 및 사용 기간 요건 추가
공공주택사업자에게 땅을 넘긴 사람이 조성된 토지를 공급받거나 공공주택 특별공급 대상이 되려면, 단순히 땅을 가졌던 것뿐만 아니라 일정 기간 동안 실제로 거주하거나 농사를 짓는 등 해당 용도에 맞게 사용한 기간을 충족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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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공급 대상 및 조건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변경 후
토지 소유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소유 기간, 거주·영농 등)을 충족하는 경우로 한정하여 조성된 토지를 공급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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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내용은 이 법 시행 이후에 새로 주택지구를 지정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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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공주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 등의 지원을 받아 건설, 매입 또는 임차하여 공급하는 주택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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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21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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