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1-06-08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청년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으며 건전한 민주시민으로서의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청년정책 기본계획과 청년의 권익증진을 위한 시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고 있으나, 고용ㆍ교육ㆍ복지 등의 분야에서 여러 어려움으로 인하여 보다 특별한 사회적ㆍ경제적 지원을 필요로 하는 청년들에 대한 지원 근거가 미흡함.
이에 취약계층 청년에 관한 정의 및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규정을 신설하고, 이들에 대한 고용 및 금융지원 근거를 신설하여 취약계층 청년의 권익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5호ㆍ제4조제6항ㆍ제17조제2항 및 제22조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3조(정의)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17조(청년 고용촉진 및 일자리의 질 향상)
제22조(청년 금융생활 지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