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6.08 발의 ·

대표발의 · 외교통일위원회,첨단전략산업특별위원회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 청년들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고용과 금융 분야에서 더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취약계층 청년 정의 명문화
고용, 교육, 복지 등 여러 분야에서 어려움을 겪어 특별한 지원이 필요한 청년을 '취약계층 청년'으로 정의하고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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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 제5호
변경 전
취약계층 청년의 정의가 포함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고용·교육·복지 등의 분야에서 여러 어려움으로 인하여 사회적·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청년을 '취약계층 청년'으로 명확히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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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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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취약계층
경제적이나 사회적으로 어려움이 있어 특별한 보호나 지원이 필요한 계층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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