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6-08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법에 따르면 장애연금을 받기 위한 요건에는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해당 질병 또는 부상의 초진일 5년 전부터 초진일까지의 기간 중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3년 이상일 것을 요구하는 요건이 있는데, 이 때 체납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는 장애연금 수급권자에서 제외됨. 유족연금의 경우에도, 사망일 5년 전부터 사망일까지의 기간 중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3년 이상인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하면 그 유족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하게 되나, 이 때에도 체납기간이 3년 이상인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유족에게 유족연금이 지급되지 아니함.
그런데, 사업장가입자의 연금보험료는 사용자가 연금보험료의 50%(기여금)를 근로자의 임금에서 공제한 후에 나머지 50%(부담금)를 합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납부하는데, 이 때 사용자가 근로자의 임금에서 기여금을 공제했음에도 연금보험료를 체납한 경우에는 근로자가 기여금을 개별납부하지 아니하는 한 체납기간으로 계산되게 됨. 이는 연금보험료 체납에 책임이 없는 근로자가 사용자의 연금보험료 체납으로 장애연금 또는 유족연금의 수급권을 취득하지 못하게 되는 불합리한 측면이 있음.
이에 장애연금 또는 유족연금의 수급권자의 자격을 판단할 때에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임금에서 기여금을 공제하고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하였을 때의 기간은 체납기간으로 보지 아니하도록 함으로써 사업장가입자의 장애연금 또는 그 유족의 유족연금 수급권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67조제1항제2호나목 및 제72조제1항제4호).
현행
개정안
제67조(장애연금의 수급권자)
제72조(유족연금의 수급권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