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6.08 발의 ·
사업장의 연금보험료 체납 때문에 근로자가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법안이에요.
근로자의 권리 보호
회사가 근로자의 월급에서 연금보험료를 떼어갔음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이를 공단에 내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을 막으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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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7조제1항제2호나목
변경 전
장애연금 수급권자 판단 시, 가입자가 보험료를 낸 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 하며 체납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는 제외된다는 규정이에요.
변경 후
체납기간을 계산할 때, 사용자가 근로자의 임금에서 기여금을 공제하고도 연금보험료를 내지 않은 경우에는 그 기간을 체납기간으로 보지 않도록 수정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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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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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장애연금
가입자가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신체적 또는 정신적으로 장애를 입었을 때 지급되는 연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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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69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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