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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08 발의 · 의원 외 25인 ·
현행법은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과정 또는 부사관후보생과정을 마친 사람을 장교 또는 부사관의 병적에 편입하는 학군사관·부사관제도를 두고 있음.
학군사관 또는 학군부사관에 지원한 사람의 신체검사는 각군의 규정에 따라 진행되고 있는데, 군병원에서만 신체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어 지방에 거주하는 지원자의 경우 신체검사를 받는데 불편이 있음.
이에 학군사관 또는 학군부사관에 지원한 사람이 군병원 외에 병무청장이 지정하는 병원에서도 신체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7조제3항).
현행
개정안
제57조(학생군사교육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