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6.08 발의 ·
학군사관이나 학군부사관에 지원할 때, 군병원뿐만 아니라 병무청이 지정하는 다른 병원에서도 신체검사를 받을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신체검사 장소 확대
현재는 학군사관이나 학군부사관 후보생이 신체검사를 받을 때 군병원에서만 받아야 했지만, 앞으로는 병무청장이 지정하는 병원에서도 검사를 받을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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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학군사관 또는 학군부사관에 지원한 사람이 신체검사를 받을 때 군병원 또는 각 군 참모총장이 지정하는 병원에서 받아야 한다는 규정이에요.
변경 후
학군사관 또는 학군부사관에 지원한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군병원 또는 병무청장이 지정하는 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아야 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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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학군사관·부사관제도
대학생 등이 사관후보생 또는 부사관후보생과정을 마친 후 장교나 부사관으로 임용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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