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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07 발의 · 의원 외 12인 ·
현행법은 둘 이상의 자녀가 있는 가입자 등이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때에는 자녀의 수에 따라 최대 50개월까지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추가로 산입하도록 하는 출산크레딧 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저출산 문제 해소를 위하여, 첫째 자녀부터 가입기간을 추가하고, 노령연금 수급권 취득 시점이 아니라 자녀 출산 시점부터 가입기간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가입자 등이 첫째 자녀를 출산한 때부터 12개월, 초과 자녀 1명마다 18개월을 가입기간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하고, 출산 시점에 국가가 연금보험료를 납부하도록 함으로써, 실질적인 출산 장려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9조 등).
현행
개정안
제19조(출산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제51조(기본연금액)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