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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07 발의 · 의원 외 10인 ·
세계 주요국들은 2050년을 목표로 이산화탄소의 실질적인 배출량을 제로로 만드는 탄소중립을 선언하였고, 우리 정부 역시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하여 산업, 교통, 에너지 등 각 분야에서 탄소배출을 줄이기 위한 전방위적인 제도 개선에 매진하고 있음.
이를 위하여 신ㆍ재생에너지를 산업 및 교통에 활용하도록 하는 신ㆍ재생에너지 기반 구축이 필요하며, 특히 자동차, 철도차량 등 친환경 교통수단의 집중적인 육성이 요구되는 상황임.
이에 신ㆍ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계획에 신ㆍ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자동차ㆍ철도차량 등 친환경 교통수단의 이용ㆍ보급 목표를 포함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게 신ㆍ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친환경 교통수단의 사용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2항제9호 및 제12조제4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제12조(신ㆍ재생에너지사업에의 투자권고 및 신ㆍ재생에너지 이용의무화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