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6-07 발의 · 의원 외 10인 ·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은 수산업ㆍ어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어업인등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지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교육 컨설팅 지원 사업 등의 정책 등을 실시하고 있으나 어업인구의 지속적인 감소와 어촌 인구의 노령화는 갈수록 심화되고 있음.
일본과 프랑스 등 선진국의 경우 청년어업인 직접지불금 등의 지원을 통하여 40세 미만의 신규 어업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사례에 비추어 국내에서도 해양수산부가 청년어업인의 귀어 촉진과 어촌에서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 2018년부터 ‘청년어촌정착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업 분야에 대한 청년유입 촉진을 통한 어업인력 기반을 강화하고, 귀어ㆍ귀촌인이 전문 어업인이 되기 위해서는 기술습득 기간이 3∼5년 소요됨을 감안하여 안정적인 정착지원을 위한 제도적인 지원과 지원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이에 청년어업인 직접지불제도의 법적 근거를 명확하게 하여 어촌의 후계 어업인에 대한 소득을 보전하고 미래어업인력 육성과 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2조제3호의2 신설, 제4조 및 안 제18조의2부터 제18조의7까지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4조(공익직접지불제도의 구성)
제18조의2(청년어업인 직접지불제도의 시행)
제18조의3(청년어업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제18조의4(청년어업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 등)
제18조의5(청년어업인직접지불금 지급 등)
제18조의6(청년어업인직접지불금 환수 및 가산금 등)
제18조의7(보고)
제23조(정보화 및 자료제공의 요청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