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6.07 발의 ·
청년 어업인의 소득을 돕고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어업인 직접지불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청년어업인 정의 및 대상 확대
15세 이상 39세 이하의 어업인을 '청년어업인'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이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을 넓히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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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정의)
변경 전
청년어업인에 대한 정의가 명확하지 않음
변경 후
3의2. "청년어업인"이란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으로서 15세 이상 39세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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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청년어업인의 범위를 확대하고 기본 지원 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이에요.
청년어업인 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자격 요건과 선정 절차를 다루고 있어요.
지원금의 실제 지급과 사후 점검, 부당 수급에 대한 제재를 규정하고 있어요.
지급 업무의 위임과 정보 공유 등 행정적인 절차를 규정하고 있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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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직접지불제도
농어민이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거나 소득을 안정시킬 수 있도록 정부가 직접 현금을 지원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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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62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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