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6-07 발의 · 의원 외 10인 ·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은 농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융자사업 형태의 후계농업인 지원사업, 교육 컨설팅 지원사업, 농업계열 고등학교 및 대학생에 대한 장학금과 교육 지원 등의 정책 등을 실시하고 있으나 농업인구의 감소와 농촌 인구의 노령화는 갈수록 심화되고 있음.
일본과 프랑스 등 선진국의 경우 청년취농급부금, 청년농업인 직접지불금 등의 지원을 통하여 40세 미만의 신규 취농인구가 증가하고 있고, 국내에서도 농림축산식품부가 청년농업인의 귀농 촉진과 농촌에서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하여 2018년부터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조사에 따르면, 청년농업인의 영농정착 애로사항은 여유자금(51%), 농지(42%), 주거(26%), 영농기술(21%) 순으로 나타나 청년농업인에 대한 지원금 지원이 절실한 상황임.
이에 청년농업인공익직접지불제도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청년농업인의 소득을 보전해줌으로써 미래농업인력 육성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의2, 제5조 및 제22조의2부터 제22조의7까지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5조(공익직접지불제도의 구성)
제22조의2(청년농업인직접지불제도의 시행)
제22조의3(청년농업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제22조의4(청년농업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 등)
제22조의5(청년농업인직접지불금 지급 등)
제22조의6(청년농업인직접지불금 환수 및 가산금 등)
제22조의7(보고)
제36조(정보화 및 자료제공의 요청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