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6.07 발의 ·
청년 농업인의 소득을 돕고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농업인직접지불제도'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청년농업인 정의 및 제도 근거 마련
15세 이상 39세 이하의 농업인을 '청년농업인'으로 명확히 정의하고, 이들의 소득을 보전하기 위한 직접지불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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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정의)
변경 전
청년농업인에 대한 정의가 없었음
변경 후
15세 이상 39세 이하의 농업인을 '청년농업인'으로 정의하는 내용이 추가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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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0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청년농업인의 정의와 공익직접지불제도의 기본 틀을 마련하는 조문들이에요.
청년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해 지원금을 지급하고 관리하는 절차를 담고 있어요.
지원 대상자를 선별하는 기준과 부정한 수급에 대한 제재 조치를 규정하고 있어요.
지자체의 보고 의무와 관계 기관의 자료 요청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이에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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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익직접지불제도
농업인이 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할 때 국가가 그에 따른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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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62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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