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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07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6ㆍ25 전몰군경 자녀 가운데 나이가 많은 1명에게만 수당을 주도록 규정합니다. 자녀 중 1명에 한정해서 이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면 그 선정기준을 명확하게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합리적 사유 없이 연장자를 우선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와 같이 규정한 조항에 대하여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6ㆍ25 전몰군경 자녀 중 나이가 많은 자와 그렇지 않은 자를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것은 나이가 적은 자녀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이에 6ㆍ25 전몰군경 자녀들이 나이와 관계없이 균등하게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여 현행법 조항이 가지고 있는 불합리함을 해소하고자 합니다(안 제13조제2항제3호 및 제16조의3제1항).
현행
개정안
제13조(보상금 지급순위)
제16조의3(6ㆍ25전몰군경자녀수당)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