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1-06-07 발의 · 의원 외 32인 ·
현행법은 농어업인과 농어업근로자의 농어업작업으로 인한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보상하기 위하여 농어업인안전보험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농작업 재해율은 연 평균 5.3%로, 전체 산업 재해율이 최근 5년간 연평균 0.5% 수준에 그치는 것에 비해 10배 이상 높음에도 불구하고 임의인 보험 가입 방식 및 높은 보험료 부담으로 인해 농업인과 농업근로자의 농업인안전보험 가입률은 2019년 기준 64.8%에 그침.
이에 농어업인과 농어업근로자의 농어업인안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국가가 농어업인안전보험의 보험계약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100분의 80 이상을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농어업인과 농어업근로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여 보다 안전한 농어업 작업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 및 제6조).
현행
개정안
제4조(국가 등의 재정지원)
제6조(피보험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