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6.07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어업인의 안전사고를 대비한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국가 지원 비율을 높이는 법안이에요.
보험 가입 의무화
특정 규모 미만의 농어업인이나 농어업근로자가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도록 농어업인안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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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국가 등의 재정지원)
변경 전
국가가 농어업인안전보험 보험료의 50% 이상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국가가 농어업인안전보험 보험료의 80% 이상을 지원하도록 변경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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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보험료 지원 확대와 가입 의무화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체결하는 보험계약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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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농어업인안전보험
농어업인이 농사나 어업 활동 중에 다치거나 병에 걸리는 등의 사고(농어업작업안전재해)를 보상하기 위해 가입하는 보험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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