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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07 발의 · 의원 외 32인 ·
2020년 네 차례의 태풍과 잦은 폭우 등 자연재해로 농작물의 생산 감소 피해가 막대하였음.
그런데 쌀의 경우 통계청 발표 기준 12.6%의 생산 감소 손실이 발생한 것에 비해, 실제 생산 감소 피해가 더 크다며 통계청의 쌀 생산감소 통계가 실제보다 축소되었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또한 코로나19 이후 식량자급이 국가 안보와도 맞물려 있다는 점이 뚜렷해지면서 식량자급이 핵심 농정과제로 대두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연재해 시 생산량 감소 피해에 대한 보상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한 실정임.
이에 자연재해 관련 실태조사가 체계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하고, 자연재해로 인해 생산량 감소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를 보상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농어가의 생산의욕을 고취하고 식량자급의 목표에 근접하고자 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7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4조(보조 및 지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