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6.07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재해로 인한 농산물과 수산물의 생산량 감소 피해를 조사하고 보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생산량 감소 피해에 대한 보상 근거 마련
기존에는 재해로 인해 농작물이나 수산물의 생산량이 줄어든 경우에 대해 보상할 법적 근거가 부족했어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정부가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예산 범위 내에서 적절한 피해보상 대책을 마련하도록 규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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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제7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정부는 재해로 인하여 농가 또는 어가의 농산물·산림작물 또는 수산양식물의 생산량이 감소한 경우 실태조사를 통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적절한 피해보상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사방법 및 피해보상의 구체적인 기준·범위·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나고 나서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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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실태조사
현재의 상황이 어떠한지 실제 상태를 조사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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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62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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