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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07 발의 · 의원 외 10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법은 수요기관의 장은 수요물자 또는 공사 관련 계약을 체결할 때 조달청장에게 계약체결을 의무적으로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조달청장은 계약체결을 요청받은 경우 수요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하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요기관이 직접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때 조달청장은 국내에 조달 가능한 물품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국내물품을 구매규격에 반영 및 내자조달 추진을 권고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는 국내 물품을 구매규격상 원천 배제하고 자체적으로 외자조달을 추진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음. 이러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조달이 관행적으로 추진되다보니, 막대한 국고예산이 투입되는 대형사업에 있어서 공정한 경쟁이 저해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공공의 질서 및 안녕을 유지하고 국민의 안전과 생명 및 동식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달청장이 직접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4항 단서 신설).
현행
개정안
제11조(계약체결의 요청)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