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6.07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공공의 질서나 국민 안전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장이 직접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조달청장의 직접 계약권 강화
현재는 조달청과 수요기관이 협의가 안 될 때 기관이 직접 계약을 할 수 있지만, 공공질서나 국민 안전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조달청장이 직접 계약을 체결하도록 규정을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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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조제4항
변경 전
조달청장은 제3항 본문에 따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수요기관이 직접 계약을 체결하게 할 수 있다.
변경 후
조달청장은 제3항 본문에 따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수요기관이 직접 계약을 체결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계약요청 금액, 계약의 성격 및 국가예산 투입규모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달청장이 직접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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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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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수요기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의 목적을 위해 물품이나 공사, 용역이 필요한 기관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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