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6-04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기초연금 수급권자에 대한 기초연금액은 기준연금액과 국민연금 급여액 등을 고려하여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와 관련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소득하위 70%노인에게 월 3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국민연금 수급액이 기초연금 수급액의 1.5배, 즉 45만원이 넘으면 최대 15만원을 삭감하고, 소득인정액이 기초연금 선정기준에 근접하면 삭감함.
그러나 현행 연계감액제도가 유지됨에 따라 감액대상자는 한 해 평균 약 4만명씩 증가하고 있으며 올해 대상자는 약 40만명, 10년 뒤인 2030년에는 74만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특히 현행 연계감액제도가 폐지될 경우 연평균 6천억원이 넘는 추가 재정 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국민연금을 받는다는 이유로 기초연금을 감액받는 것이 국민적 공감대를 받지 못하고 있으며 강제로 가입한 국민연금 납입 보험료를 소급하여 기초연금을 감액하는 것은 역차별이라는 차원에서 현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실정임.
이에 납부보험료로 운영되는 사회보험인 국민연금과 재정으로 지급하는 노인수당인 기초연금을 재구조화할 수 있도록 서로 다른 두 제도의 연계로 인한 기초연금액 삭감제도를 폐지하려는 것임(안 제6조 및 제7조 삭제 등).
현행
개정안
제5조(기초연금액의 산정)
제6조(국민연금 급여액등에 따른 기초연금액 산정의 특례)
제7조(기초연금액의 한도)
제8조(기초연금액의 감액)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