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6.04 발의 ·

대표발의 · 문화체육관광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민연금을 받는다는 이유로 기초연금이 깎이는 제도를 없애서 어르신들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법안이에요.
기초연금 감액 제도 폐지
국민연금을 많이 받는다고 해서 기초연금액을 깎는 '연계감액' 제도를 없애려고 해요. 발의 의원들은 국민연금은 강제로 가입한 사회보험이고, 기초연금은 국가 재정으로 지급하는 노인수당이므로 두 제도를 섞어 감액하는 것이 역차별이라고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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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기초연금액을 산정할 때 국민연금 급여액 등을 고려하여 계산하는 방식
변경 후
기초연금액을 산정할 때 기준연금액을 바탕으로 하는 기본 원칙은 유지하되, 국민연금과의 연계에 따른 복잡한 계산 방식을 삭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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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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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연계감액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함께 받을 때, 국민연금 수령액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기초연금액을 깎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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