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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04 발의 · 의원 외 9인 ·
최근 불법사금융 범죄가 다양한 신종수법으로 진화하면서 고령층ㆍ주부ㆍ청소년 등의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피해가 확산되고 있고, 특히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들을 상대로 정부 또는 공적지원을 사칭한 불법사금융 시도가 증가하고 있음.
그럼에도 현행법은 대부업자가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율로 대부를 한 경우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이자계약을 무효로 하고 있고, 정부 또는 공적지원을 사칭하여 대부업 광고를 하는 경우에 대한 처벌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현행법을 위반하여 고금리 대출을 한 경우의 처벌 수준이 미약하여 이와 같은 불법사금융이 근절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서민 등 금융 소외계층의 피해 방지 및 피해 구제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지원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고, 대부업자가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율로 대부를 한 경우 상사법정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무효로 하며, 정부 또는 공적지원을 사칭하여 대부업 광고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법정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경우의 처벌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조의2, 제8조, 제9조의3 및 제19조).
현행
개정안
제2조의2(국가 등의 책무)
제8조(대부업자의 이자율 제한)
제9조의3(허위ㆍ과장 광고의 금지 등)
제19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