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6.04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불법 사금융으로부터 서민과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대부업자의 불법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지원책을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국가의 역할 강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고령층, 주부, 청소년 등 금융 소외계층이 불법 사금융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예방책과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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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의2(국가 등의 책무)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대부업자등 또는 제9조의4에 따른 미등록대부업자의 이 법을 위반한 행위로 인한 서민 등 금융 소외계층의 피해 방지 및 피해 구제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지원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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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특히 이자율 관련 개정 규정은 법 시행 이후에 새롭게 체결하거나 연장, 갱신하는 대부계약부터 적용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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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상사법정이율
상거래와 관련하여 이자율을 정하지 않았을 때 적용하는 법으로 정해진 이자율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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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90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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