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6.04 발의 ·
보험설계사나 택배원 같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로 인정받아 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근로자 인정
보험설계사, 학습지 방문교사, 택배원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법 적용 시 근로자로 간주하도록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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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의2(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특례)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에 따라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제3조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이 법을 적용할 때에는 근로자로 본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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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특수형태근로종사자
노동자로 인정받기 어려운 조건(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이 약함 등) 때문에 기존의 근로기준법이나 관련 법령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형태의 노동자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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