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6.04 발의 ·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직장가입자로 인정하여 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여주려는 법안이에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지위 변화
보험설계사, 학습지 방문교사, 택배원과 같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건강보험법을 적용할 때 '근로자'로 간주하도록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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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의2(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특례)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산재보험을 적용받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이 법을 적용할 때 근로자로 본다는 내용을 담은 조문을 새로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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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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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특수형태근로종사자
노동자로 인정받기 어려운 고용 형태를 가진 사람들을 말해요. 예를 들어 보험설계사, 학습지 방문교사, 택배원 등이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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