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03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로 인정받아 보험료 부담을 줄이고 노후를 대비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지위 변화
보험설계사, 학습지 방문교사, 택배원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이 법을 적용할 때 근로자로 간주하도록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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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관련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6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적용을 받는 노무제공자(같은 법 제91조의15에 따른 노무제공자를 말한다)는 제3조제1호에도 불구하고 이 법을 적용할 때에는 근로자로 본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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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특수형태근로종사자
노동자로서의 성격은 있지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기 어려운 형태(보험설계사, 택배원 등)로 일하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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