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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04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공동책무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국가보훈처는 참전유공자에게 월 34만원, 지방자치단체는 지자체별 조례에 근거하여 2018년 기준으로 월평균 11만 2천원의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있음.
그러나, 국가에 대한 동일한 공헌과 헌신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예우와 지원이 지역에 따라 다르게 이루어지는 것은 형평성에 부합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참전명예수당 지급근거와 참전명예수당 지급금액을 법률에 규정하고, 국가보훈처장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 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여 참전유공자에 대한 공평한 예우와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7항 및 제8항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6조(참전명예수당)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