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6.04 발의 ·
지방자치단체와 상관없이 참전유공자에게 공평한 예우를 제공하기 위해 수당 지급 기준과 지원 방식을 정비하는 법안이에요.
지역에 따른 차별 없는 수당 지급
지방자치단체마다 다르게 책정되던 참전명예수당을 법률로 정하여, 어느 지역에 사시든 참전유공자가 공평하게 예우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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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제1항
변경 전
국가보훈처장이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에게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한다는 내용이에요.
변경 후
국가보훈처장과 시장·군수·구청장이 각각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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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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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참전유공자
6·25전쟁이나 월남전쟁 등에 참전하고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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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90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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