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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04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 도로교통법 제2조제25호는 운전자가 5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차를 정지시키는 것으로서 주차 외의 정지 상태를 정차라고 규정하고 있음. 5분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를 정차라고 규정한 것은 운행 중 불가피한 긴급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여유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으나, 승하차에 어려움을 겪고 이동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장애인의 경우 비장애인과 같이 5분 이내에 긴급업무를 처리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음.
이에 제2조제25호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체장애인이 차에 탑승한 경우 10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차를 정지시키는 것을 정차로 한다는 단서를 신설하고자 함(안 제2조제25호 단서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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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