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6.04 발의 ·
신체장애인이 탑승한 차량이 정차할 수 있는 시간을 5분에서 10분으로 늘리는 법안이에요.
정차 시간의 확대
현재는 운전자가 차를 멈추는 '정차'를 5분을 초과하지 않는 상태로 보고 있지만, 신체장애인이 탑승한 경우에는 10분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까지 정차로 인정해 주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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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운전자가 5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차를 정지시키는 것으로서 주차 외의 정지 상태를 정차라고 규정함
변경 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체장애인이 차에 탑승한 경우에는 10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차를 정지시키는 것으로서 주차 외의 정지 상태를 말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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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정차
운전자가 5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차를 정지시키는 것으로서 주차 외의 정지 상태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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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86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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