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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04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상 소방청장은 다중이용업소의 화재 등 재난이나 그 밖의 위급한 상황으로 인한 인적ㆍ물적 피해의 감소, 안전기준의 개발, 자율적인 안전관리능력의 향상, 화재배상책임보험제도의 정착 등을 위하여 5년마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함.
또한 소방청장은 수립된 기본계획 및 연도별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는데, 이에 현행법에 명시된 지방자치단체장에 ‘특별자치시장’을 추가하여 그 책임과 역할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안 제5조제4항)
현행
개정안
제5조(안전관리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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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