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6.04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계획을 지방자치단체에 알릴 때 '특별자치시장'을 포함하여 책임과 역할을 명확히 하는 법안이에요.
지방자치단체장의 역할 명확화
소방청장이 수립한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기본계획 및 연도별계획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할 때, 대상에 '특별자치시장'을 추가하여 해당 지역의 책임과 역할을 분명하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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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제4항
변경 전
소방청장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 및 연도별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변경 후
소방청장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 및 연도별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단, 대상에 '특별자치시장'을 포함하도록 명확히 함)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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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영업으로,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생명이나 신체, 재산에 큰 피해가 생길 우려가 높은 업종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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