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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04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상 사찰의 주지는 운영 및 관리 중인 사찰을 전통사찰로 지정받으려면 사찰이 속한 단체 대표자의 추천서를 첨부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을 거친 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전통사찰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음.
이에 현행법에 명시된 지방자치단체장에 ‘특별자치시장’을 추가하여 전통사찰 지정 과정에서의 책임과 역할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4조(전통사찰의 지정 및 등록)
공포일 2022-01-18 · 공포번호 18779 ·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