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6.04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통사찰을 지정하는 과정에서 특별자치시장의 역할을 명확히 하는 법안이에요.
지방자치단체장 범위 확대
전통사찰로 지정받기 위해 거쳐야 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범위에 '특별자치시장'을 추가하여 행정 절차를 명확히 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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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사찰의 주지는 운영·관리 중인 사찰을 전통사찰로 지정받으려면 사찰이 속한 단체 대표자의 추천서를 첨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를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전통사찰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변경 후
사찰의 주지는 운영·관리 중인 사찰을 전통사찰로 지정받으려면 사찰이 속한 단체 대표자의 추천서를 첨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를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전통사찰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단, 대상 범위에 '특별자치시장'을 명시적으로 포함함)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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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전통사찰
역사와 문화적 가치가 있는 사찰을 의미하며, 이 법에 따라 지정·관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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