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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04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장과 협약을 체결한 의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음. 또한 각 시·도에는 공공보건의료위원회를 두고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여야 함.
이에 현행법에 명시된 지방자치단체장에 ‘특별자치시장’을 포함하여 공공보건의료 정책 수립 및 시행에 대한 책임과 역할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4호라목, 제5조의2제1항).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5조의2(시·도공공보건의료위원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