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6.04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지방자치단체장의 명칭에 '특별자치시장'을 포함하여 공공보건의료 정책 추진의 책임과 역할을 명확히 하는 법안이에요.
지방자치단체장 범위 확대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을 정의할 때, 협약을 체결하는 대상에 '특별자치시장'을 포함하도록 명칭을 구체화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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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변경 후
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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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다만, 제5조의2제1항에 관한 개정 규정은 2021년 9월 24일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정해져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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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공보건의료
국가, 지방자치단체, 보건의료기관이 국민의 보편적인 의료 이용을 보장하고 건강을 보호하며 증진하는 모든 활동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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