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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04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5년마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계획 수립과정에서 환경부 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장과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음.
이에 현행법에 명시된 지방자치단체장에 ‘특별자치시장’을 추가하여 자동차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국민 생활환경의 향상을 도모하는데 책임과 역할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3조(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등에 관한 기본계획)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