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6.04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기본계획을 세울 때 특별자치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지방자치단체장 역할 명확화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참여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범위에 '특별자치시장'을 포함하여, 자동차 산업 발전과 환경 개선을 위한 책임과 역할을 분명히 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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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제1항
변경 전
기본계획 수립 시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함
변경 후
기본계획 수립 시 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등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함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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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환경친화적 자동차
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 등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자동차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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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6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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